전자출결시스템의 공결 출석신청 및 출석인정 전산화 시행 안내
전자출결시스템의 공결 출석신청 및 출석인정 전산화 시행 안내
가. 논의 배경
1)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에서 "원클릭 출석인정시스템 확대"를 요청한 바 있으며, 기존 출석인정구분에 생리공결 외에도 병역 판정 검사, 예비군, 직계가족 사망 등의 사유도 추가할 것으로 요청함
2) 기존 서면으로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과정을 개선하고자 생리공결 외의 사유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전산화하여 학생 및 교강사의 편의 제고
나. 주요내용
1) 생리공결 외 출석인정항목을 포털시스템에서 출석인정신청 및 출석인정 가능
2) 상세 출석인정 항목
출석인정항목
사후신청
가능일수*
인정기간
증빙서류
직계가족((외)조부모, 부모), 형제자매, 배우자의 사망
10
5일
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, 가족관계 확인 서류
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
10
해당일 또는 해당기간
징병검사통지서 또는 훈련참석확인서 등 병역 관련 증빙서류
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
10
해당일
행사참석 확인서 등, 관련공문 외
학교현장실습(교직)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, 연수, 훈련, 행사, 학회 등의 참가
10
해당기간
참석 확인서 또는 연수 확인서 등,
관련공문 외
생리공결
7
월 1일
없음
등교가 불가능한 질병
10
최대 4주
진료확인서
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
10
해당기간
관련서류
본인의 결혼
10
7일
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
본인의 출산
10
20일
출생신고서, 의료기관 확인서 등
배우자의 출산
10
10일
출생신고서, 의료기관 확인서 등
코로나19 백신 공결
10
2일
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내역 확인서
*사유발생일로부터 신청 가능 기간(N일 이내)
3) 시스템 적용 제외항목: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신청 조건, 기간, 증빙서류의 특성을
고려하여, 담당 교과목 교강사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 출석인정
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다. 기타
1) 학생이 경희대학교 포탈로 위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경우,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
2) 단,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 담당 교강사는 해당일 또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학생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며,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
라. 시행일자: 2024.4.1부터
2024.04.15